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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동반가족의 신분 변경및 매각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no5****
조회1,237 공감0 작성일5/7/2011 1:17:41 PM
저는 E2비자 소지자입니다. 비자은 2012년 9월경에 만기됨니다.
이번에 대학 진학하는 딸의 비자를 F1으로 변경하고자 함니다.
이번 여름 서울에 가서 변경 예정입니다. 변경 이유는 제가
비자 만기 이전에 사업체를 매각하면 어차피 변경을 해야하고
또 학기중에 하면 번거로우니까 미리 할까 함니다.

1.학생 비자 변경도 이 경우 이민국에 신고 승인을 받고 서울에 가야
함니까
2. 제 경우인데 비자 만기 이전에 사업체를 매각하면 이민국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함니까?

이 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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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1 10:21:09 PM
자녀분의 학생비자로의 변경은 학기시작 30일전즈음에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일정을 짜면되고, 굳이 미국에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종료시 어떤 신분으로 변경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다른 사업체로의 변경시 사업체의 매각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c**ksnc**** 님 답변 답변일 5/7/2011 8:46:40 PM
감사
*** 유학생신분으로 변경하면 한국은 안가고 할수잇슴

***이투는 사업체를 정리하는 순간 종료로 해설함

***한국에서받은경우/미국에서받은경우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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