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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사업체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p**dri****
조회1,333 공감0 작성일5/7/2011 11:13:18 AM
장사가 안돼서 가게를 팔려고 하는 데, E-2 VISA 기한이 유효한 동안은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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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1 1:10:27 PM
신분의 만료후 체류가 허용되는 Grace Period는 E-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나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e2의 기본요건인 사업이 종료되면 체류목적에 위반됩니다.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문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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