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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요건

지역Georgia 아이디t**ole****
조회1,424 공감0 작성일5/7/2011 5:03:52 AM
지금은 F1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대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강사 오퍼를 제안해왔는데 파트타임만으로도 취업비자(H1B)를 신청할수있나요? 가르치는 시간수나 페이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신청할수도있는지?

물론 파트타임으로는 스폰을 해준다고해도 영주권 신청은 어렵겠죠?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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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1 12:57:10 PM
H-1B 는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며, 영주권은 풀타임으로 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H-1B 는 '10 ~ 25 시간' 과 같이 가변적인 시간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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