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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1,508 공감0 작성일5/10/2011 3:42:12 PM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체류 중입니다.
출입국 증명서(I-94)에 8월 15일 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약, 한 달정도 더 체류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이민국에 체류연장을 신청하는것도 급행으로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신청하고 결과 나오는데 6개월까지 걸릴수 있다고 하네요???

전 한달 I-94에 적힌 기간보다 약 한달 정도만 더 체류하면 되는데
지금 신청해서 제가 출국할 때 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제가 그냥 출국하면
그것도 불법체류가 되서 나중에 미국올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요?

미국내 체류기간 연장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 잘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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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1 7:47:26 AM
체류 기간을 꼭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서가 접수되면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신청자의 미국내 신분은 합법이며 불체 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불체기간이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법범 행위를 저지르시거나, 이민법을 위반하시지 않는 한 추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8:06:03 A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내용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 '체류기간연장'일을 맡기게 되면 수임료는 얼마나 들까요?

다시 한번 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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