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수수료 반환
지역Iowa
아이디f**u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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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0/2011 8:39:02 AM
저는 현재 e2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신청자를 남편에서 저로 바꾸려고
원래 알던 변호사에게 서류와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이민국수수료와
프리미엄수수료1200 총 3500을 주고 진행시키던중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더 요청해 왔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처음 미국에 입국할때 받은 i94, 여권
종업원 내역, 비지니스사진, 은행statement 이었는데 문제는 잃어버린 입국시
받은 i94와 2년동안의 서류없이 살았던 기간이 문제가 되어서
더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시키면 이민국에서 추적을 해올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어려운 형편에 없는돈 빌려서 시작했던 일인데 참고로 남편에게 좋은
조건으로 스폰서제안이 들어와서 바꾸려 했었거든요
지금 진행을 시키지 않고 5월 21일까지 이쪽에서 아무 답변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프리미엄수수료 다시 반환않될까요?
변호사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넉넉한 형편이면 그냥 좋은 경험했다하겠는데 정말 어려운 처지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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