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인 어머니와 자녀는 국경(port of entry)에서 서류 제출만으로 J1 및 J2 신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인 남편께서는 사전에 영사관에서 J2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J2는 J1과 동시 혹은 사후 입국시에만 비자/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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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인 어머니와 자녀는 국경(port of entry)에서 서류 제출만으로 J1 및 J2 신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인 남편께서는 사전에 영사관에서 J2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J2는 J1과 동시 혹은 사후 입국시에만 비자/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