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이민국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혜택)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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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그리고 출산을 위한 Medicaid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부담'(public charge)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