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5 8:00:49 AM 안녕하세요아드님이나 따님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간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부모님인 본인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 부모를 영주권 초청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new 음주음전 1회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과 시민권 신청 조회 226 공감 0 CA a**enpark4**** 9/9/2025 8:14: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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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조회 1,906 공감 0 NJ b**13**** 8/7/2025 2:3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