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거소증 외 한국 장기 체류 가능한가요?
지역Illinois
아이디k**ba****
조회5,005
공감0
작성일5/12/2015 9:48:06 PM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만18세가 지난 후에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한국 국적 포기를 한 20대 남자입니다.
사정상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해야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거주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거소증/F4 비자에 대해 알아봤으나
제가 시민권 받을당시 부모님이 영주권/시민권이 없으셨기에 조건에 충족되지않아 거소증이 나오지 않을수 있다 합니다. (현재 미국이라 신청을 못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는 다른 방법이있나요?
90일마다 나갔다오는것은 1-2년은 가능하겠으나 한국으로 아예 온다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 취득시 병역 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거주를 위해 군에 가야된다면 갈 의향도 있으나 후천적 시민권자라 군대에 간다고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의무가 없다?) 입대도 불가능하다고하는데
방법이없나요? 미국시민권유지하면서 병역의무를 한다던가..
다른 비자라던가..
미국에 살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경제/가족 문제 등으로 일이 꼬여서 한국 살수밖에 없어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