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Advance Parole 의 경우, 영주권 신청후 Work Permit 과 함께 발급받으셔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B2 신분이시라면, 별도의 여행허가 승인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