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의 시민권자이고 지난 20년간 일하다가 장애자가 되어 SS disability를 받으면 살고있습니다. 타주로 이사하게 되면 수령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타주로 이사하게 되면 이사한 곳의 SS office에 신고를 해야 새로 수령이 되는 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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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답변일12/15/2010 5:30:09 AM
사회보장연금, 장애자수당 등등은 연방정부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타주로 이사를 한다하여 수령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보장베네핏 수혜자들이 해야할 보고의무중 주소변경이 포함이 되는데, 은행으로 자동입금이 된다해도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경을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