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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연금 수혜자가 타주로 이사하면

지역Georgia 아이디k**osin****
조회4,204 공감0 작성일12/14/2010 10:28:40 PM

55세의 시민권자이고 지난 20년간 일하다가 장애자가 되어 SS disability를 받으면 살고있습니다. 타주로 이사하게 되면 수령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타주로 이사하게 되면 이사한 곳의 SS office에 신고를 해야 새로 수령이 되는 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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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5/2010 5:30:09 AM
사회보장연금, 장애자수당 등등은 연방정부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타주로 이사를 한다하여 수령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보장베네핏 수혜자들이 해야할 보고의무중 주소변경이 포함이
되는데, 은행으로 자동입금이 된다해도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경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15/2010 12:38:01 AM
사회보장국에 주소지 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연금 수령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15/2010 8:41:38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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