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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수령시 다른 수입이 있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491****
조회4,432 공감0 작성일12/11/2010 11:25:00 AM
일년에 14,160불 이상 수입이 있으면 2불당 1불의 연금이 차감 된다는데
이 금액이 수입의 세금 공제전,후 어떤 금액 기준인가요?
수입이 14,160불 이상이면 소셜국에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연금을 받을때 연금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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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3/2010 11:40:19 AM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나이가 법에서 정한
full retirement age 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말하여, 물론
세금공제 전 (before tax)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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