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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구당 받을 수 있는 연금과 SSI

지역California 아이디c**lc******
조회4,555 공감0 작성일12/5/2010 2:34:20 PM
흔히'월페어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850불 정도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小生은 SSA를 포함하여 $600 미만입니다. 안식구는 65세 미만이라 SSA만 받기 때문에 우리가구 총수입이 두사람 몫을 합해도 $800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자식 이름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이젠 정부에서 주는 小生의 월페어에만 의지하게되니 염치 없이 보조금 타령만 하게되엇읍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어쩝니까? 좀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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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7/2010 10:11:09 AM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독립가구가 인정이 된다면,
개인이 최대한 받을 수있는 SSI 월 수령액은 주정부보조를 포함하여
$845.00 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부부가 받고 계시니까, SSI 수령액과 받고 있는 연금의
차액정도를 SSI 로 받으셔야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독립가구가 아니고,
자제분으로 부터 food & shelter 즉, 숙식의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이런경우,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매달 월세를 내며 따로 취사를
한다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지만, 거주지역의
월세 시세와 전혀 맞지않는 서류를 제출시에는 거짓임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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