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에 의하면, 부인께서는 이미 early retirement 즉, 조기
은퇴자로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남편의 월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가 있지만, 조기은퇴를
했기때문에, $1,800 의 50% 인 $900 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기은퇴가 언제였는가에 기준하여 월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63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였다면, 남편의 월 수령액의
37.5%인 $675 을 받을 수있습니다.
결과로, 본인의 $600 과의 차액인 $75 정도를 더 받을 수있는데,
선생님의 사회보장연금 신청시에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