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600불 받는 것으로 보아서 월페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세금을 냈지만 적게 낸 것입니다.
월페어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85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600불 정도 받고 있으면 월페어가 아니라 연금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민권자이시고 65세가 넘었는데 아직 600불 밖에 못받고 있다면 월페어를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셔서 신청하시면 월페어와 연금의 차액 만큼($850-$600 =$250) 약 250불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