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내는 시민권자이고 저는 홀 어머니가(78세) 서울에 계십니다. 이곳에 모셔와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가 되었는데 어머님의 사회보장에 문의가 있읍니다. 어머님이나 저나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읍니다. 이경우 어머님이 어떠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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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shinja****님 답변답변일9/3/2010 4:38:18 PM
AARP 유나이티드 헬쓰케어 메디케어 제네랄 에이전트 제영신 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은 못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메디케어 혜택도 영주권 받고 5년이 지나야 본인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에 가입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g**enokt******님 답변답변일9/4/2010 10:58:22 AM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10년이상 일하고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1년에 4포이트씩 40포인트가 되어야 받을수 있는 정부에서 주는 의료 헤택이며 파트 A와 파트B를 얻게 됩니다. 또한 메디케어는 Co-Insurance 프로그램으로 20%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한 경력이 없거나 40포인트가 모자르면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받을수도 있는 의료 혜택이며, 메디컬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입니다만, 어머니를 초청할때 귀하가 재정보증인이기 때문에 5년동안은 어머니의 모든 재정은 귀하가 책임을 저야 합니다. 때문에 어머니는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메디케어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응급시에는 저소득층으로 구분이 되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