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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irn****
조회3,175 공감0 작성일3/13/2014 6:49:01 PM
2년간 일해오던 직원이 몇일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여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전전날 여자친구와 차를 타고 가던중 ( 여자친구가 운전, 직원은 조수적에 )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제지를 받고 차량을 세우고 확인중 차안에서 빈 맥주캔이 나왔는데 운전자인 여자친구와 다른 일행들은 바로 집으로 귀가했는데 직원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어서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건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 일자를 2주더 연장해서 거의 20일간 경찰서 구취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재판일후에도 아직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합니다.
운전중인 차안에서 빈 맥주캔이 나왔다고 2주이상을 구속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왠지 찜찜해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해고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여자친구는 계속 전화해서 제발 해고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은 지난 2년동안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성실했으나 이렇게 경찰서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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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4 8:35:45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해고를 하는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노동법으로인한 부당해고 고소를 대비하시기 위하여서는, 종업원에게 정확한 해고사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시고, 또한 혹시 처음 고용계약시 직원을 해고할때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을 따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종업원의 사유에 대하여서는 관련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오시라고 하시면, 확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7:56:07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은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됩니다.
살인자도 나쁘지만 살인교사자도 나쁘고, 강도도 나쁘지만 망보던 공법도 나쁘듯이,
음주운전자도 나쁘지만, 조수석에서 술마신 사람은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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