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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년이내 동일업종 이직시 계약위반 관련

지역Texas 아이디c**n****
조회3,135 공감0 작성일3/13/2014 9:17:42 AM
두달가량 다니던 직장에서 사정상 퇴사를 하고 유사.동종업계로 취업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회사가 한블록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될듯 하여 문의 합니다.

문제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서 작성시 동종업계에 1년간 취업을 안한다는 문서에 싸인한 적이 있는데요. 위약금이 백만불로 기억 합니다.

그당시 아직 정식 직원이 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분명 계약서 작성이 있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가능성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텍사스입니다.
답장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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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4 10:53:28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우선 Texas주의 경우 Non-compete Agreement 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기 위한 조건으로는 지리상의 제한과 Reasonableness (타당성), 그리고 Consideration for non-compete agreement (대가) 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께서 2달간 다니시면서 Non-compete 관련하여 추가로 받은 대가가 없었고, 고용주로부터 특별한 Trade Secret관련 지식을 획득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 하였다 시피,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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