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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법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grou****
조회1,761 공감0 작성일3/11/2014 5:31:39 PM
현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에서 일을하는있는데, 월급이 만족스럽지않아서 개인적으로 웹사이트를 오픈할가 생각중입니다. 나중에 오너가 알게돼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수있을가요?

물론 같은 거래처의(vendor) 상품을 팔려는건아니고, 비슷한 상품을파는 다른 거래처를 찾아서 팔생각입니다. 회사를 관두게 돼면 같은 거래처 상품을 팔수도 있겠지만요. 거래처 대부분 las vegas trade show 에서 아무나 오더할수있수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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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1/2014 5:42:21 PM
안녕하세요

According to Civil Code Section 3426.1(c) & (d)에 따르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전 고용주의 Trade Secret 에 해당하는 손님들을 이용하여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Misappropriation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용주의 손님과 Trade Secret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를 이용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Trade Secret 과 Misappropriation 관련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ubsection (d) a trade secret is “information…that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the public…and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Subsection (c) of that Section specifies a variety of circumstances that constitute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including those involving “[d]isclosure or use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without express or implied consent”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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