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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3자 수표를 제 구좌에 입금 시켰는데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빼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wu****
조회14,094 공감0 작성일3/9/2014 8:09:55 PM

저는 다세대 가구의 하우스 매니져입니다

렌트비를 주인 이름으로 체크로 내는 테넌트가 있는데

그동안은 집주인이 체크를 자기가 은행에서 캐쉬아웃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작년 9월에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집을 그냥 포기 해버리고

매니져인 제가 새주인이 결정 될때까지

렌트비의 수납과 공과금 납부 같은 전반 적인 관리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파산 신청후

집 렌트비를 매니져인 저에게 납부 하라는 변호사의 공문을

각 테넌트에게 발송했는데

문제의 테넌트만 오로지 주인 이름의 체크를 주겟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받앗습니다


그 체크를 제 구좌 은행 창구에 가서 디파짓 하려 햇더니

제 이름과 틀려 디파짓이 안된다고 하기에

그럼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엇더니 ATM 머신으로

디파짓을 하면 이름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디파짓이 가능하다고 해서

매월 받은 렌트비 체크를 ATM 으로 제 구좌에 입금 시켰습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6장을 입금시켰는데 아무 문제없이

결제 되엇는데 어제 제 구좌 잔고를 확인해 보았더니

6장 중에서 3장에 해당되는 수표금액이

은행에서 다시 빼 가버렸더라구요

그 테넌트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 해서 이렇게 된것인지

아니면 은행의 내부 감사에서 제이름과 입금시킨 수표의 이름이

틀린것을 발견하고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ATM 카드를 블락을 시켜버렸더라구요

은행 커스터머 서비스 직원 말로는 엄밀하게 제가
수표법을 위반 했다고 하는데

제 구좌에서 다시 해당되는 금액을 빼 가버렷으니까

매니져인 제 입장에서는 다시 그 테넌트에게 렌트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골치가 아주 아픕니다

모든 렌트비에 대한 입출금 관리를 명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 하고자 제 구좌에 입금시킨것은 아닙니다

다른 테넌트들은 캐쉬로 렌트비를 내는데
유독 이 테넌트만 주인 이름으로 체크를 주길 고집 하기 때문에

매니져로서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또 관리를 해야 하기에 입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엇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단순히 수표법을 위반 했다고 해서 은행이 저를 형사 고발 할수가 있는지요
은행이 피해를 본게 전혀 없죠

돈을 다시 빼 가버렷으니까요
제가 제 구좌를 클로즈 한것도 아니구요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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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9/2014 10:03:22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수표를 고의적으로 ATM 을 이용하여서 본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행동은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넌트에게 매니저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하였지만, 이에 거부한것에 대하여서는 매니지먼트에서 테넌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가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수표를 본인의 계좌에 집어넣은 범죄행위에 대하여서 Defense 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9/2014 10:40:38 PM
타인명의의 체크를 입금할 경우, 어떤 때는 그냥 은행창구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ATM으로 입금한 적도 있었고,
한 두번은 그냥 넘어가던데....(경험상)
drj****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2:04:41 AM
만약에 테넨트가 제기를 해서 은행이 조사를 해 이런방침을 시행했으면 은행은 손해배상을 봤기 때문에 FEE 를 엄청 빼갈수있습니다. Routine self audit에 나왔어도 님께서 법을 어기셨기에 돈을 빼갈수있습니다.

형사고발 할수도 있지만 그냥 먼저 블락만 시켰으면 왠만하면 거기까지는 안갈겁니다. 하지만 두번다시 남의 명의로된 체크 디파짓 하지마시고요. 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자신이 몰랐다고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더이상 몰고 가지는 않을거에요. 하지만 3 개월치만 빼갔으면 다른 3개월도 빼갈수 있답니다.

테넨트가 돈내는것을 거부하면 상법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편지를 하면 됩니다. 정말 삐꾸가 아닌이상 왠만한사람이면 어짜피 내야하는것 님에게 첵크로 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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