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 3자 수표를 제 구좌에 입금 시켰는데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빼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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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9/2014 8:09:55 PM
저는 다세대 가구의 하우스 매니져입니다
렌트비를 주인 이름으로 체크로 내는 테넌트가 있는데
그동안은 집주인이 체크를 자기가 은행에서 캐쉬아웃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작년 9월에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집을 그냥 포기 해버리고
매니져인 제가 새주인이 결정 될때까지
렌트비의 수납과 공과금 납부 같은 전반 적인 관리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파산 신청후
집 렌트비를 매니져인 저에게 납부 하라는 변호사의 공문을
각 테넌트에게 발송했는데
문제의 테넌트만 오로지 주인 이름의 체크를 주겟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받앗습니다
그 체크를 제 구좌 은행 창구에 가서 디파짓 하려 햇더니
제 이름과 틀려 디파짓이 안된다고 하기에
그럼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엇더니 ATM 머신으로
디파짓을 하면 이름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디파짓이 가능하다고 해서
매월 받은 렌트비 체크를 ATM 으로 제 구좌에 입금 시켰습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6장을 입금시켰는데 아무 문제없이
결제 되엇는데 어제 제 구좌 잔고를 확인해 보았더니
6장 중에서 3장에 해당되는 수표금액이
은행에서 다시 빼 가버렸더라구요
그 테넌트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 해서 이렇게 된것인지
아니면 은행의 내부 감사에서 제이름과 입금시킨 수표의 이름이
틀린것을 발견하고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ATM 카드를 블락을 시켜버렸더라구요
은행 커스터머 서비스 직원 말로는 엄밀하게 제가
수표법을 위반 했다고 하는데
제 구좌에서 다시 해당되는 금액을 빼 가버렷으니까
매니져인 제 입장에서는 다시 그 테넌트에게 렌트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골치가 아주 아픕니다
모든 렌트비에 대한 입출금 관리를 명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 하고자 제 구좌에 입금시킨것은 아닙니다
다른 테넌트들은 캐쉬로 렌트비를 내는데
유독 이 테넌트만 주인 이름으로 체크를 주길 고집 하기 때문에
매니져로서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또 관리를 해야 하기에 입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엇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단순히 수표법을 위반 했다고 해서 은행이 저를 형사 고발 할수가 있는지요
은행이 피해를 본게 전혀 없죠
돈을 다시 빼 가버렷으니까요
제가 제 구좌를 클로즈 한것도 아니구요
조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