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f Lis Pendens 아랫글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매매에 법적인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Buyer는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Subject Property 를 사면서 Deed 에 Record 되어 있는 Notice of Lis Pendens 를 Constructive Notice 로 알게 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또한 지게 됩니다. 여기서 Constructive Notice 란 직접적으로 알지 않고, 충분히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상황에 있을때, 알았다고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매매는 진행될수 있지만, Buyer 입장에서는 Seller 가 Notice of Lis Pendens 를 처리하여 주기를 원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