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본인에게 이직하는 회사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것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즉, 본인께서 편하신 정도만큼만 공개하시면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본인께서 이직하는 회사와의 Confidentiality Agreement 를 맺으신 조항에 대하여서는 발설하시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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