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업원 해고 통지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w**in123****
조회5,018 공감0 작성일3/6/2014 2:19:42 PM
일차로 문의하여 조언 감사드립니다.

종업원에게 사전 통보기간이 몇일이 적당할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4 2:30:57 PM
종업원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이 몇 일이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당일에 해고하셔도 적법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규정인 employee handbook이나 policy에 통보기간이 적혀져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4 3:57:02 PM
안녕하세요

처음 고용시, 고용계약서나 회사 내에 존재하는 고용관련 가이드라인에 통보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California 주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반드시 사전 통보를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in123**** 님 답변 답변일 3/6/2014 7:05:08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