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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에 취업 대신 창업을..

지역Texas 아이디s**gjk7****
조회5,773 공감0 작성일3/16/2011 3:41:47 PM
OPT시간에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 하였습니다.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장사가 잘 되네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듣기로는 유학생들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 하면서 신분을 유지 할수 있을까요?
전 어머니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현제 영주권을 기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신분에 문제가 생겨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될가 걱정이 됩니다.

현제 INC로 등록을 하였고요. 월 매출이 약 3만물 정도 되는 소규모 입니다.
투자비 재로비를 포함 하여 약 2만불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근데 재료비가 만불이 넘어 실제로 물건 구입 비는 한 5000불 정도에 불과 합니다.
렌트는 매출의 20%를 주기로 했습니다.
E2 비자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투자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리를 하고 그냥 학교만 다녀야 하나요?
아님 가게를 어머니 이름을 넘길까용? 헌데 어머니가 다른 사업을 하고 계서서.. 그럼 인컴인 너무 많아 져 그건 별로라고 생각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고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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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2011 1:10:48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텍사스 법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학생비자신분으로 취직을 하여 돈을 버는 건 불법이지만, 사업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단, 사업을 하실 경우엔, 투자의 개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고 월급의 개념으로 수익을 수취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시고 배당금의 개념으로 수익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 신분으로 비즈니스 설립도 가능합니다만, 이게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문제룰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State 법 다르고 연방법 따로 노는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저의 견해입니다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님의 노력과 수고로 좋은 결과를 창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시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구요. 지금으로선 가장 수월한 방법이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넘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니시면 변호사를 만나셔서 E-2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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