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property tax를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선 기본공제가 아닌 항목별공제에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환불은 아니고 소득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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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