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초청시에 필요한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범위와 재정보증기간에 관하여 확실이 알고 싶습니다.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었을경우와 영주권자로 계속 남아있을경우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정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asth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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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2/2011 11:23:31 AM
1. 재정보증 범위는 이민자가 Public Charge 가 되어서 정부보조금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먼저 이민자에게 금전지원을 한 후에 동일한 액수를 재정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2. 재정보증기간은 영주권자가 된 후 10년 또는 그 전에라도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 10년이라는 것은, 10년이상 일하여 소셜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때이며, 이민자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다른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1 쿼터에 1점씩 계산하여 소셜 베테핏 크레딧이 40점이 되는 싯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