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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때 30개월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yop0****
조회3,223 공감0 작성일5/12/2011 10:44:50 AM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좋은 조언을 얻곤하는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5년 이상 미국에 적을 둔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신청 때 마지막 30개월을 연속해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30개월 기간에는 단 1~2개월이라도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30개월 동안 미국에 physically present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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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1 11:10:56 AM
30 개월 동안 physically present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60개월 (5년) 중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중 1.5년) 그리고 더하여,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었어야 합니다. 한번에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것이 여러번이 되어도 과거 5년동안 2년 6개월간을 미국 내에 있었으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ngyop0****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11:58:41 AM
우시영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자의 미국 체류 30개월 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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