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와 면허증은 해당 Office 에 들리셔서 일일이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두곳 모두 시민권 증서를 보여주고 시민권자임을 보고해야 합니다.
아이가 이미 시민권자라면 여권등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N-600을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