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에 따른 영주권은 (1)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2) 2년간 10명이상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을 미국에서 운영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실업율지역이나 소도시에 투자할 경우 100만불이 아닌 50만불의 투자도 가능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Regional Center에의 투자는 100만불투자의 예외에 해당되어 50만불투자도 가능하며, 또한 10명의 고용의무도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으로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주의할 점은, 기존에 있는 직원에 추가하여 신규로 10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