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1 1:29:39 PM 2016 년 1월이 되면 아드님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부모초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초청은 약 4개월 걸립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267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