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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지역New York 아이디c**etru****
조회2,230 공감0 작성일5/20/2011 6:10:26 AM
전문가분들께 시민권 신청에 관해 두가지를 물어보려합니다.

- 시민권 신청시기
오는 6월이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은 만 5년이 되기
90일전부터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전 영주권 받은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3개월을 기다렸다가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 한국에서의 이혼경력
시민권을 신청할때 이혼경력과 전 부인의 정보를 적어내야 하는 거로 아는데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재혼을 해서 이혼한 정보가 없는데 시민권 신청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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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9:16:08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 신청시기
알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타주에서 이사를 오신 경우 3개월을 사신 후에 그 주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한국에서의 이혼경력
시민권 신청시에 적는 것은 전 부인의 성함과 결혼을 하신날짜 그리고 결혼이 끝나신 날짜만을 적으시면 되며, 그리고 Divorce Decree 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l**sd**** 님 답변 답변일 6/1/2011 3:32:43 PM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실려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이나
이곳에서 한국의 거주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영사관에서 공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재적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으시면 결혼/이혼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번역하여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이나 공증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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