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 신청시기
알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타주에서 이사를 오신 경우 3개월을 사신 후에 그 주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한국에서의 이혼경력
시민권 신청시에 적는 것은 전 부인의 성함과 결혼을 하신날짜 그리고 결혼이 끝나신 날짜만을 적으시면 되며, 그리고 Divorce Decree 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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