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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 동생이 관광비자 받아서 입국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esi****
조회2,787 공감0 작성일5/23/2011 12:10:30 PM

오늘 45일 체류후 출국하였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I-94출국신고서가 없다고 다음 방문때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일단 비행기를 타야하니 출국심사를 마치고 대기실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 미국대사관가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미씨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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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1 12:42:05 PM
항공편으로 출국을 하셨다면,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귀국 후에도 항공탑승권을 버리지 마시고, 여권에 잘 부착시켜 두시면, 다음번에 다시 들어오셔야 할 때에 출국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편을 통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탑승자의 명단이 출입국관리사무소 (CBP) 에 통보되므로, 후일 필요시에는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육로나 개인선박 등을 통하여 출국하였다면, 주미대사관에 신고를 하여야 추후에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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