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5/30/2011 3:17:45 PM J-1Visa 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Visa 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2년간 복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Waiver 시키기 전에는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혹시 F1은 해당되지 않을 지 모르겠습니다). 처리 될때 까지 대략 6-9 개월이 걸립니다. J-1 Visa 가 끝나는 순간 부터 불체가 됩니다. 무조건 한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12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863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