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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라인 해외 총판 사업체로 E2 비자가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sud****
조회2,262 공감0 작성일5/26/2011 5:45:40 PM

전 현재 H1 비자(2010년 4월 부터) 이며, 와이프는 H4, 3 개월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와이프가 현재 미국 영주권자인 친 언니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E2 승인이 가능한 일정금액을 투자(50% 이상)하여 E2 비자를 받을려고 계획 중입니다.

처형의 사업은 한국에 있는 유아 용품에 대한 해외 총판 역활 입니다.
현재 사업체는 특정 오피스가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 및 해외 각지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오픈한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정상적으로 텍스보고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미국 내에서 약 2회 정도 유아 용품 박람회에 초대도 되고, 미국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홈쇼핑 TV에 용품에 대한 뉴스가 소개됬을 정도로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큰 수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익 요건에 부합할지 걱정이 됩니다. 생활을 위한 수익 같은 경우 제가 E2 배우자 EAD 를 신청하여, 현재 H1 으로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예정이라, E2 사업체 수익이 비록 적더라도 생활 유지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특별한 직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 시민권자인 형님 또는 가능 하다면 처형이 직원의 역활을 하실려고 합니다.

E2 비자를 위해 처형과, 형님이 최대한 도움을 주실려고 하는데, 위에서 말씀 드린 사업체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E2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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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1 6:06:45 PM
인터넷 관련업종을 통한 E-2취득의 가능성에 대해 획일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업종은 특정한 사업공간이나 재고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직원고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의 진정성에 관한 입증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생계가 E-2사업체를 통한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 여러 형태의 증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이나 배우자의 현직장소득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좋은 보조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규모, 현재까지의 수익내용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전문변호사에게 제공하고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4**41**** 님 답변 답변일 5/29/2011 6:33:41 AM
가능은하다고 하지만 몹시 어렵읍니다 돈이많이들고 나중에안되면 그런케이스는 가능했었는대 요즘까다롭다고
변명하는 케이스로 사람 진빠지게합니다
모든지 확실한것은없지만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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