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온라인 해외 총판 사업체로 E2 비자가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sud****
조회2,262
공감0
작성일5/26/2011 5:45:40 PM
전 현재 H1 비자(2010년 4월 부터) 이며, 와이프는 H4, 3 개월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와이프가 현재 미국 영주권자인 친 언니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E2 승인이 가능한 일정금액을 투자(50% 이상)하여 E2 비자를 받을려고 계획 중입니다.
처형의 사업은 한국에 있는 유아 용품에 대한 해외 총판 역활 입니다.
현재 사업체는 특정 오피스가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 및 해외 각지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오픈한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정상적으로 텍스보고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미국 내에서 약 2회 정도 유아 용품 박람회에 초대도 되고, 미국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홈쇼핑 TV에 용품에 대한 뉴스가 소개됬을 정도로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큰 수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익 요건에 부합할지 걱정이 됩니다. 생활을 위한 수익 같은 경우 제가 E2 배우자 EAD 를 신청하여, 현재 H1 으로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예정이라, E2 사업체 수익이 비록 적더라도 생활 유지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특별한 직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 시민권자인 형님 또는 가능 하다면 처형이 직원의 역활을 하실려고 합니다.
E2 비자를 위해 처형과, 형님이 최대한 도움을 주실려고 하는데, 위에서 말씀 드린 사업체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E2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