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님의 이혼에 따른 서류의 유효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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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7/2011 12:59:53 AM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이민와 시민권자인 (새어머니)와 결혼후
새어머니 께서 배우자 및 자녀초청을 하였읍니다.(I-130 승인)
그당시 아버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몇년후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다시 이혼
하였읍니다.(지금은 시민권자임)
저는 그당시 미혼자녀 였으나 (한국거주)지금은 기혼으로자녀가 둘있읍니다.(21세미만)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case가 변경됨.
질문
- 이런경우 초청자인 새어머니가 없는데 I 130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 만일 문제가없다면 처와 아이들도 같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