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e722**** 님 답변 답변일 6/6/2011 8:15:44 AM 할 수 있고 나중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불체일때 택스 아이디로 세금보고 한 것 나중에 영주권 받은 뒤에 합산 할 수 있으니까 서류 꼭 보관하시고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 6/8/2011 8:33:52 PM 나중에 추방대상이 되어 재판을 진행할 때에 디펜스로 씌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statutory requirement를 모두 충족한 후에 납세여부는 고려됩니다.문의: info@veritaslawoffices.com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12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860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