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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학년 여학생이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y**007****
조회3,782 공감0 작성일6/2/2011 10:46:48 AM
저는 2008년 10월에 입국한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2008년 10월 A사립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2009년 8월에 다른지역에 B사립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후 2년간(8~9학년) B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서
B학교에 I-20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학교에서 하는 말이
A학교에서 B학교 트랜스퍼가 되지 않았다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A학교로 알아봤더니
이미 불법체류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2년동안 B학교를 꾸준히 다니고 있었는데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서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소식에 가족모두가 놀라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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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1 10:54:43 AM
A학교와 B학교 모두 행정상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Form I-539를 통한 Reinstatement(신분복원)을 신청하여 기록을 복원하거나, 새로운 I-20을 통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007**** 님 답변 답변일 6/2/2011 11:00:50 AM
이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민국에 신분복원을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왜냐하면 아무문제가 없는줄 알고 비행기표를 6월15일에 예약을 해둔 상태여서요...
kwy**** 님 답변 답변일 6/3/2011 9:47:20 AM
인도적인 참작사유가 없는 한, 이민국으로부터 2~3주내에 회신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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