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5 12:06:34 PM 안녕하세요교회는 종교비자/종교이민 뿐만이 아니라 취업비자 혹은 취업이민의 회사 스폰서로의 역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로서, 해당 신청인의 적정 임금을 지불하실수 있는 재정적 역활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교회가 아닌 교회산하 학교가 스폰서 역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 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6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