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1년을 넘기신 경우, 한국에서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비자 '웨이버'를 받으시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연고가 있으시고, 1년을 넘기신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셨다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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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1년을 넘기신 경우, 한국에서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비자 '웨이버'를 받으시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연고가 있으시고, 1년을 넘기신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셨다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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