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12.4% 세금은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입니다.
근로자가 그 반에 해당하는 6.2%를 내게되고, 고용주가
나머니 6.2%를 부담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2.4% 를 다 내야합니다.
근로자들은 또한 소득의 1.45% 를 메디케어 tax 로 내게 되는데,
사회보장세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에 종사를 한다면 2.9%를
내게 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는 소득의 $106,800 까지만 내게 되지만,
메디케어 tax 는 한도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