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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2,284 공감0 작성일1/1/2011 5:51:57 PM
메디케어는 40 크레딧을 채운사람이고,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것은 알겠는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4%의 세금을 내는것 외에 따로 더 세금을 내

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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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4/2011 4:21:06 AM

말씀하신 12.4% 세금은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입니다.

근로자가 그 반에 해당하는 6.2%를 내게되고, 고용주가
나머니 6.2%를 부담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2.4% 를 다 내야합니다.

근로자들은 또한 소득의 1.45% 를 메디케어 tax 로 내게 되는데,
사회보장세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에 종사를 한다면 2.9%를
내게 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는 소득의 $106,800 까지만 내게 되지만,
메디케어 tax 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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