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장애자수당을 받고 계신듯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월 $1,000 을 지원한다는 것은
매달 $1,000 씩 약간의 일을 한 댓가로 지급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도움을 주는 것인지 중요합니다.
장애자수당을 받는 사람이 매달 $1,00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이는 더이상 장애자가 아니고, SGA (substantial gainful activity) 를
행단다는 상황이 되여, 일을 할 수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혜택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은행구좌 감시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장애자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의 처지가 딱하여 한번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별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