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연금 혜택 자격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해도 전 배우자는 연금을 수령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혜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어도 10년 간 귀하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적어도 2년간 이혼한 상태;
• 적어도 62세 이상;
• 재혼하지 않음; 그리고
• 배우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노동을 기준으로 대등하거나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안되는 경우.
사망한근로자 전 배우자는 귀하의 사망시 연금 혜택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전 배우자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최소 60세(장애인인 경우 50세)로, 적어도 10년간 귀하와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또는
• 연령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본인의 노동을 기준으로 연금의 수령 자격이 되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 배우자 자신의 노동을 기준으로 대등하거나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안되는 경우; 그리고
• 60세(장애인인 경우 50세 이후) 이후에 재혼을 했었더라도 현재 독신인 경우.
60세 이상; 또는
• 50세 이상인 장애인; 또는
• 배우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미혼인 자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또는
• 18-19세나, 초중등 학교의 정규 학생인 경우; 또는
• 18세 이상으로,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는 22세 이전에 시작되었어야 함).
사망 후 지급 충분한 크레딧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망후 한번에 한해 $255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 혜택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 진단서,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아이들도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면 호적 등본 초본을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