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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전문가선생님 - 월페어를 한국에서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3,917 공감0 작성일12/17/2010 10:45:52 PM
아래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소득과 재산없어 미국에서 웰페어를 받다가, 한국으로 영구 이주하면 한국에서도 받나요? 알고 싶네요. 고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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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베네핏이 곧 웰페어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베네핏은,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로서

또는, 65세 미만의 장애자인 시민권자가

소득과 재산이 법에서 제정한 한도액을 넘지 않았을때, 그 자격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은 꼭 미국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두고온 재산이나 한국내에서 산출되는 소득 역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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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1/2010 3:35:11 PM
SSI즉 월페어는 한국에 이주하며는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미국에 살때만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18/2010 10:39:01 PM
웰페어는 한국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거주지를 1달이상 이탈하게 되면, 정부에 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베네핏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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