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SA 이미영님에게- 부인장애 경우 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2,420 공감0 작성일12/16/2010 8:35:32 PM
남편만 소득신고할 경우, 부인(배우자)장애 경우 메디케어보험혜택이 없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40 크레딧을 채운 남편이 65세가 되고,또한 부인(배우자)도 65세가 될 경우, 부인(배우자)는 소득신고한 것이 없어 메디케어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
배우자 수입이 없어도, 50%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해야하나요? 이제까지 저는 수입이 없어서 남편만 세금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
위에 질문은 쇼샬스크리티 혜택을 잘이해를 못하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은퇴연금으로 하나만 보고 그리고 미래에 받을수 있는 연금액수만 연연하시면 아주 위험한 노후계획입니다. 많은 소규모 비즈내스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절세하실려고, 부부중 남편한분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는데..위험한 계산이것으로 알려 드리고 십습니다. 위에 계획으로 세금보고를 하실경우,


만약 부인 (세금을 내지않은사람)이 장애가 생길경우, 쇼샬스크리티 장애 혜택을 받을수가 없고, 또한 장애가 생겨 건강보험이 필요할때, 메디케어 보험이 커버가 없는것을 기억하십시요.


또한 만약에 이혼을 할경우 부인이 일을하신거에 대한 크래딧이 하나도 없는것으로 아시길 바람니다. 다행인것은 요즘은 CPA께서 저희 프로그램 이해를 많이 하셨어 세금보고를 부부가 따로할것을 권하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누구가 “까더라”는 피할것을 당부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7/2010 2:18:58 PM
65세가 되며는 본인 크레딧이 없어도 배우자 자격으로 남편의 혜택과 메디케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읍니다. 수입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하실필료가 없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