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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tice of Lis pendens 해결 방법?

지역Minnesota 아이디p**kedin****
조회1,518 공감0 작성일4/1/2014 7:47:13 AM
저번에도 질문한 적이 있읍니다.저의 property는 2 tenents와 lease agreement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walgreens developer와 매매 계약서을 작성하는중에 1 tenent는 포기 각서을 받았고 나머지 1 tenent는 포기 할의사가 없는 상태을 알면서 walgreens developer은 구매계약서에 sign을 했고 earnest money을 입금 했읍니다.그후에 tenent로부터 Notice of Lis pendents 받아 buyer에게 통지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이 통지서을 받기전에도 buyer와 tenent의 lease space에 대해 논의 한적도 있고 이번 통지서을 보내면서 new development에 space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 space을 만들어 줄수 있는지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2주가 넘었는데 통지가 없읍니다.저와 buyer의 관계는 어떻게되는것이며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을 밣아야 하는지 그냥 있으면 되는지 궁굼 합니다.이런경우에 tenent을 위해 space을 해결해줄수 없을때는 어떤보상을 해야되며 또한 끝까지 lease agreement 대로 space을 해결해달라고 할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 합니다. 아니면 walgreens develper는 notice of lis pendens을 안고 closing한후 추후에 해결할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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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14 5:08:5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Lis Pendens 의 경우 Buyer 와 Seller 사이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만약 Lis Pendens 를 없애시고 싶으시다면, 그와 관련된 Motion 을 신청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kedin**** 님 답변 답변일 4/1/2014 5:36:41 PM
케빈 장님 조언 대단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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