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Month to Month로 계약이 바뀌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30일의 Notice를 주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인 본인께서는 15년정도 장사를 하셨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추가적인 기간을 건물주에게 요청을 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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