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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판결문 . 파산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u**joo224****
조회3,652 공감0 작성일3/20/2014 3:09:18 PM


일한 임금과 오버 타임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2013년 10월 출석하라구 해서 출석 -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2013년 12월 청문회 출석 - DEFENDANT 가 출석하지 않았음.

청문회 당시 담당하시던 분이
1달 정도 뒤에 판결문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판결문이 오질 않아서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판결문은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에 상대방 DEFENDANT 쪽에서 파산 신청 한다는 메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일하던 가게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1. 만약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판결문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2. 만약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받지 못한 미지급 입금 받을수 없나요?

3. 제가 일하던 가게의 사장은 미국에 집과 3대의 자동차 등 재산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할 수는 없나요?

4. 가게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매장을 판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사장이 지인의 명의나 와이프의 명의로 법인 대표 이름을 바꾼다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 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수정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2014 4:30:30 PM

• 작성일:03.20.2014 22:33 I 삭제 I

안녕하세요.

1. 상대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신청자의 재산에 대한 claims과 소송은 자연적으로 automatic stay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산 결정이 될 때까지 일단 보류가 되는 거죠.

2. 상대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지, 채권자들간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파산인지 아닌지, 회사에 대한 파산인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상대가 파산법원에 제출한 petition의 보면 채권자 명단이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게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집과 자동차는 개인 재산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법인이 사장이 갖고 있는 집과 재산이 누구 소유로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회사와 회사의 주주는 각각 다른 법인체로, 그 책임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법정에서 주주에게 회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piercing corporate veil)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facts를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4. 이미 파산이 신청이 되었다면 지금와서 파산 관련된 자산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바꾼다면 fraudulent transfer를 근거로 파산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위 답변은 귀하가 알려주신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귀하와 저희사무실 간 변호사 수임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3/21/2014 9:32:49 AM
업주 분이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시군요 .. 종업원들 월급 받고 일자리 가지고 살아 감 되는데 ..이 일로.직장 잃고 , 다른데 찾으러 다녀야 하고 ..노동법에 소송한 경력이 붙어 있음 .앞으로 자리 잡기가 쉬지 않을터 ..입장을 바꾸어 , 오우너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종업원이 되야 서로가 먹고 사는거 아니겠나요 .. 승질 드런 종업원과 악덕 변호사가 만들어 내는 노동법 소송 ..현명한 업주 만이 살아 남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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