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03.20.2014 22:33 I 삭제 I
안녕하세요.
1. 상대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신청자의 재산에 대한 claims과 소송은 자연적으로 automatic stay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산 결정이 될 때까지 일단 보류가 되는 거죠.
2. 상대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지, 채권자들간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파산인지 아닌지, 회사에 대한 파산인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상대가 파산법원에 제출한 petition의 보면 채권자 명단이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게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집과 자동차는 개인 재산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법인이 사장이 갖고 있는 집과 재산이 누구 소유로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회사와 회사의 주주는 각각 다른 법인체로, 그 책임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법정에서 주주에게 회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piercing corporate veil)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facts를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4. 이미 파산이 신청이 되었다면 지금와서 파산 관련된 자산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바꾼다면 fraudulent transfer를 근거로 파산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위 답변은 귀하가 알려주신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적인 조언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귀하와 저희사무실 간 변호사 수임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