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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opt신청과 타학교 트랜스퍼

지역California 아이디o**583****
조회3,611 공감0 작성일3/22/2011 5:27:19 PM
수고하십니다
현재 대학생으로 f1비자입니다. 학교졸업과목 이수후 opt를 신청하자
i-20가 3월18일자로 종료되고 opt를 신청접수하였는데 전에 부모님이 영주권신청시 가족모두 노동카드를 신청한적이 있었고(당시 20세/ 2007년경 1년후 expired됨)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
알고싶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opt신청시 학교관계자가 전에 발급된 노동카드카피를 첨부하였고 혹시 거절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2.3월18일부터 2개월간은 grace period인데 이 기간중 opt가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늦어지거나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된 날로부터 불체가 되나요?
3.opt가 나온후 90일 이내에 스폰서를 찾아야하는데 못찾을 경우
uc계열졸업자가 다시 컴뮤니티컬리지에 풀타임유학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대학원이 아니면 opt신청된사람은 안될거라는데.. 맘변해서 학교
갈수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답답한 상황을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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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30/2011 5:00:47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1. OPT 와 노동카드와는 별개의 부분이므로 거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OPT 의 경우 학교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고 노동카드는 노동국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며 학교측에서 문제를 삼아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겠지요. 학교의 재량이니까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OPT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가능여부를 알려줍니다.

2. 우선적으로 거부되면 바로 불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60일 Grace Period 내에 다른 학교로 Transfer 하시던지 한국을 나가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3. UC 계열 졸업자라도 컴칼로 신청 가능합니다. OPT 기간 끝나고 컴칼이나 일반 사설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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