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6 10:46:04 AM 1.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주에서 고용주가 급여에 대하여 급여세와 소득세 세금보고를 합니다. 그곳의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예를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돈을 벌었으나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세법을 근거로 미국에서는 세금보고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겠다고 한다면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말입니다.2. 자기가 거주하는 주에서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합니다. 이떄 타주에서 일한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를 보고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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