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6/2015 1:10:10 PM 주소지 증명서 DMV에 갈 때에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2차 심사시에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모든 DMV가 2차 심사로 넘어갑니다.반가운 소식은2차 심사로 넘어갔던 분들이이번에 법이 변경되면서실제 2차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스틱 면허증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처음에 DMV에 가실 때에 가능하면 신분을 증명할 네 가지 이상의 충분한 서류와 거주븡명서 한가지를 준비해서 가시기 바발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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